이대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생하는 해결책 필요"
인공지능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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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인간의 고유영역이었던 '창작'을 하는 시대가 됐다.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만든다는 점에서 AI가 학습한 데이터에도 저작권을 인정할지, AI가 만든 콘텐츠를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할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AI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학습한다.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 언론사, 작가, 예술가 등 창작자들은 AI가 무단으로 자신들의 창작물을 학습하고 있다며 반발한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필연적으로 들어가는데, AI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하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결국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 기업들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이 기존 콘텐츠를 단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분석하기 때문이다. 만들어낸 창작물 역시 원본 데이터를 복사한 것이 아닌 새 창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2023년 초에는 미국의 여러 예술가들이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 수백만 개의 예술 작품을 학습한 후, 유사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첫 법적 판결이 지난 2월 나왔다. 미국 법원은 AI 기반 법률 플랫폼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법률 문서를 학습하고 제공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영국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영국은 AI 기업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AI 산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 학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지만, 이는 국제 저작권 협약인 '베른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저작권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AI 개발자가 다툼이나 대결하는 것보다는, 개발자는 저작물을 학습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고 저작자는 일정한 보상을 받는 등 양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창작 생태계와 AI 산업계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주경제=백서현 기자 qortjgus060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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