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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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 결정으로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사기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결국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관련 사기 논란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전날부터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 2곳(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는 보통 1~2주 진행되지만 기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만큼 더 오랜 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사는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이후 곧바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에 이어 기업회생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채권을 발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부도 가능성을 판단 혹은 인식한 이후 채권을 발행했다면 형사상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은 이런 의혹을 일축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회생신청은 지난달 25일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에 의한 단기 유동성 악화로 인한 부도를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0313_자산유동화 단기사채 ABSTB-Asset Backed Short Term Bond/그래픽=임종철 |
지난 4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홈플러스는 회생신청 직전까지 회사채를 찍어내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홈플러스가 발행한 단기채는 신영증권을 거쳐 일부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팔리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발행한 단기채 발행 주관사로 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ABSTB)을 판매했다. 판매사로는 하나증권과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이 언급된다. 홈플러스 유동화증권과 단기물 규모는 6000억원으로 파악된다. 이중 약 4000억원이 개인에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불완전 판매 여부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확정된 뒤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법원 회생 결정에 따라 손실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우선 기다려본다는 것이다.
금감원 검사로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주관사인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에 대해 법적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까지 나선 상황이어서 증권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신영증권이 빠르게 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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