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대구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구속영장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대구지역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대구 한 일선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공갈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내용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B씨 부모에게 확인한 결과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 소통 과정에서 오해로 발생한 일"이라며 "고의로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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