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이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