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합동수사단으로 해결 요청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침입해 유리문을 부수는 지지자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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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씨(57)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는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원인을 ‘부정선거’로 꼽고 재판부가 합동수사단을 꾸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후문을 강제 개방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당시 현장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라면 같이 싸워라”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경내로 진입한 윤씨는 기동대 경찰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경찰을 때릴 듯이 위협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받았다. 또 법원 출입문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려 부순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지난달 경찰에 체포된 뒤 바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씨가 지난달 5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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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윤씨는 “서부지법 폭력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은 전도사로서 상당히 회개할 부분도 많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왜 이 많은 청년들이 (가담)하게 됐나 따지면, 결국 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라고 말했다.
또한 “저는 전도사로서 이런 사태가 올 줄 알고 짖는 개처럼 계속 짖은 것”이라며 “법원도 부정선거의 피해자이고 적은 따로 있으니 합수단을 꾸려 계엄과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원인인 부정선거를 조사한 다음에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침입해 유리문을 부수는 지지자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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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측은 혐의에 대해서도 대다수 부인했다. 윤씨 변호인은 “(자발적으로 법원 경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남성이 후문으로 끌고 들어갔다”며 법원에 의도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기에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씨는 전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부정선거’를 재차 언급했다.
윤씨는 “청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대대적으로 (판단)해달라”며 “부정선거는 모든 악의 근원이고 반드시 공산주의와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침입해 유리문을 부수는 지지자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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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공판기일이 진행된 옥 모씨(23)는 서부지법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침입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다. 옥씨는 경찰 방패로 기동대 경찰의 오른팔 부위를 내려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옥씨는 소화기를 휘둘러 건물의 외벽 타일 등을 내리쳐 파손하는 등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윤씨와 옥씨에 대한 다음 공판을 각각 다음달 9일 오후 3시 10분,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윤씨와 옥씨의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이 너무 많다”며 재판을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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