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등 주요 사건 선고서 연이은 만장일치
세부 쟁점 따라 '별개 의견'은 있어도 반대는 없어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공동취재)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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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한 결정을 속속 내놓으며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세부 내용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별개 의견을 주장하더라도, 결론만은 '만장일치'로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헌재의 기조가 조만간 선고가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주요 사건 연이은 '만장일치'…'별개'는 있어도 '반대'는 없어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으나, 헌재는 수사와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발언 등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권익위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포함되므로 표적 감사라 볼 수 없고,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 같은 위반이 원장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 기각 의견을 밝혔다. 별개 의견은 다수의견과 내용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이하는 의견을 말한다.
앞서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일부 쟁점에 의견이 갈렸지만, 결론은 재판관 8인 전원이 일치한 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5대3으로 재판관 의견이 갈렸다. 다수 의견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을 경우 국회의장이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대표권을 근거로 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지만, 탄핵심판 진행 중 본회의에서 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을 가결해 절차 흠결이 보정됐다며 결론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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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이진숙 사건은 4대4 팽팽…안동완 사건도 의견 갈려
헌재는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 2항이 정한 정족수를 충족한 것이라고 봤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같은 조항을 위반했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 사건에서도 5대4로 의견이 갈렸다.
당시 다수의견은 안 검사에 대해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尹 사건 선고 앞둔 헌재…만장일치냐, 의견 갈리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이 개진됐던 이전과 달리 헌재가 다소 의견이 갈리더라도 '만장일치'를 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도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결론에 대한 불복을 방지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을 통일해 만장일치로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 인용과 기각 여론이 거세게 부딪히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판관들까지 의견이 갈리면, 쉽게 선고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재판관 의견이 갈리더라도 반대 의견이 아닌 지금과 같이 별개 의견을 내는 선에서 정리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일각에선 헌재의 숙의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두고 헌재가 만장일치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거대한 사건에서 8명의 의견을 통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건 재판 지연 전략을 펴왔던 윤 대통령 측이 헌재를 향해 조속히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이같은 분석에 근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편,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기간 숙의'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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