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형사소송법, 조서 부인하면 증거인정 안 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헌법재판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측이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해도 증거로 쓸 수 있게 한 군사법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1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군사법원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피고인이 군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부인해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피고인이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게 2020년 개정됐지만, 군사법원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 측 노수철 변호사는 “일반 형사사법체계에서 이미 폐기되거나 개선된 구시대적 절차를 계속 존속시켜 군사법원의 관할이 되는 군인 등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이 문제 삼은 조항은 군사법원법 365조 1항과 2항이다. 두 조항은 피고인이 군검찰에서 작성한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어 법정에서 해당 조항은 당사자 참여하에 증거조사를 하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또 “일반 형사소송법과 같이 피고인이 조사 단계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진술을 한 군 검사나 수사관을 법정에 출석시켜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도 있다”라며 “이런 대안이 있는데도 피고인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