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 경력 총동원해 안전 관리
전국 337개 기동대 2만명 동원
불법?폭력행위 무관용원칙 대응
마찰 방지·위험물 차단 등 준비
헌재 일대 ‘임시 비행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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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찰이 갑호비상 발령은 물론 2만여 명을 동원해 헌법재판소 일대 전면 보안에 나선다.
경찰청은 14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을호비상’을,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방침이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비상 근무 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치안 수요의 급증으로 경찰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령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인원을 100%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전국에 337개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하고 기동순찰대·형사까지 총동원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주변에 기동대와 안전 펜스 등 질서 유지 장비를 설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한다. 드론을 활용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선고일 전후 헌재 일대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다. 국회·법원·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과 언론사, 정당 당사(시도 당사) 등 전국의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기동대 등 경찰력과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다.
선고 전일 0시부터 선고일 3일 후 정오까지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 6811정의 출고 또한 금지된다.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권역별 경찰서장 책임하에 기동순찰대·112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1300여 명을 편성·운용한다. 지방자치단체·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구급차 배치, 지하철 무정차 운행 협조 등 다수 인원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한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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