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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새론 의혹 해명③] "김수현 돈 빌려준 적 없어…사망원인 결부 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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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입장 발표'를 예고했던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하루만에 이를 철회하고 정리 중이었던 내용을 긴급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무려 'A4용지 8페이지'에 달하는 입장 전문은 고(故) 김새론과 김수현을 둘러싼 여러 굵직한 의혹들에 대한 해명과,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 여론에 대한 당부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루머 양산' '가짜뉴스 파생' 등 억울함을 토로하는 동일 호소의 구구절절한 반복으로 정신없는 듯한 내부 사정을 확인 시킨다. (소속사 측은 입장이 기사화 된 후 취재진에게 연락해 '급하게 전달하느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시기 오류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는 '2020년 가을' '2020년 겨울' 표기를 '2020년 초, 겨울'로 수정 요청하기도 했다.) 폭로 시발점이 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대한 분노도 숨기지 않았다. 이에 이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반박 포인트를 카테고리별로 나눠 재정리,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신뢰하고, 받아 들이는지는 오로지 대중의 몫이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수현을 향한 고 김새론의 '위약금 7억 변제'와 관련 된 비난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 반박했다. 2022년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고 김새론 앞으로 발생한 위약금 7억 원을 보상한 당시 김새론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이 소속사를 떠난 2024년 돌연 '7억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앞서 고인이 김수현에게 보냈던 "나 좀 살려달라"는 애원의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을 울컥하게 만들었던 바, 이에 대중들은 '자숙으로 인해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었던 고인을 더욱 가혹하게 벼랑 끝으로 내몬 처사 아니었냐'고 비판했고, 이는 결국 김수현이 고 김새론의 죽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는 합리적 의구심으로 번졌다.

소속사 측 역시 "가세연 보도로 인해 김수현은 김새론을 죽음으로 내몬 악마가 됐다"며 "'골드메달리스트가 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물어야할 빚을 독촉했고, 김새론이 이에 대해 도움을 청했으나 김수현씨가 외면했다는 것'이 가세연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김새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억측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고 강조했다.

〈사진=골드메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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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에 따르면, 골드메달리스트는 음주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사고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과 함께 해결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1400만원.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김새론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의 여러 노력으로 남은 배상액을 약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하는 부분도 포함 돼 있었다. 이는 김새론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으로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었다고. 소속사 측은 "가세연에 출연한 제보자가 주장한, 당사가 김새론 차량을 빼앗았다는 주장은 이에 대한 왜곡이었다"고 단언했다.

문제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새론은 사고 이후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실적으로 남은 금액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이로 인해 당사는 '김새론이 채무를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김새론의 채무는 당사가 2023년 12월 손실 보전 처리했다. 당사의 2024년 4월 1일자 감사보고서를 보면 김새론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리고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이 과정에서 김새론과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했다고. 이들은 "당사가 김새론이 부담해야할 위약금을 임의로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결정한 당사 임원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고, 해당 비용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자와 담보없이 김새론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해 어떤 절차와 증빙도 거치지 않을 경우 특정인에게 불법적 이익을 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적시했다.

〈사진=골드메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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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에는 회계 감사 중 김새론에 대한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당시 골드메달리스트 감사를 진행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은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새론을 상대로 아무런 채무 독촉 행위없이 해당 금액을 대손금 처리하면, 일방적으로 김새론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으로 손해가 발생, 이 또한 골드메달리스트 임원의 업무상 배임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조언했다는 후문이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이로 인해 당사는 김새론이 당시 채무액을 갚을 능력이 없는 회수불능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고, 김새론에 대한 당사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 돼야 했다"며 이것을 '김새론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로 꼽았다.

이와 함께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새론이 채무 면제로 인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었다. 김새론이 2024년 3월 19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작성됐다"며 "당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김새론의 채무를 대손충당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야 했고, 결국 김새론의 채무 문제는 모두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새론 간의 문제였다"고 전했다.

〈사진=골드메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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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거나, 이를 갑자기 돌려 받으려 했다는 건 억측'이라는 지적이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은 김새론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고, 변제를 촉구한 사실도 없으며, 그럴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은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그래서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김수현은 당사와 김새론 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보호했다.

또 소속사 측은 "무엇보다 해당 시기는 두 사람이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다. 김수현은 당사에 김새론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고, 당사는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고 회상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내용증명 취지를 뒷받침 하는 자료 역시 첨부, "이후 김새론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해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사진=골드메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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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당사와 김새론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됐고, 당사는 김새론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어필한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따라서 김새론 입장에서는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이해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사망원인을 이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인 억측이다"라고 분개했다.

또한 "골드메달리스트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 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 김새론의 위약금을 대신 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해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도 0%로 정했다"며 자신들의 남달랐던 배려심을 어필했다.

이토록 억울하니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과의 입장 차 간극도 클 수 밖에 없다. 골드메달리트 측은 "(우리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그것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비통한 심정일 뿐이다"라며 섭섭한 속내를 표했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조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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