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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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재의 요구(거부권)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여 과잉 수사의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그리고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검법은 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 등에서 명태균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그리고 정부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에 명씨가 개입됐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두고 법무부는 “수사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 수사와 그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한 것이다.
이날 법무부는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앞서 언급한 과잉수사 우려를 포함해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법무부는 특검 제도는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에 한해 도입돼야 하는데, 명태균 특검법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명태균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 기관이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왔고, 사건의 핵심인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기소하였고, 현재 검찰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특검의 직무범위에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것을 두고도 “특검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와 소추 기능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간 특검 제도에서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4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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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특검 후보자 임명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만약 2일 이내에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의뢰하도록 규정했다. 또 후보자 2명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별검사로 임명되도록 했다.
이날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하게 된 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
한편 명태균씨 수사는 크게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지난 대선과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이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요청을 받아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측근을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실체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부부와 오 시장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질신문을 진행한 데 이어 13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난 13일 참고인 조사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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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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