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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일)

다음주로 넘어간 윤 탄핵심판 선고…'장고'하는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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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심판 중 '최장기' 심리
선고기일 17일·21일 등 예측 제각각


헌법재판소가 13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며 사실상 이번 주 내 선고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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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 후 17일이 지났지만 선고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청구를 기각하며 두 건의 탄핵심판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지는 없었다.

헌재 선고기일은 통상 2~3일 전에는 공지된다. 이날도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일정이 통지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다음 주로 넘어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변론 종결 후 다음 날부터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13일 기준 16일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록이다. 앞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변론 종결로부터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변론 기간을 합친 심리 기간도 최장기로 기록될 예정이다. 만일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 주 중 가장 빠른 시간인 오는 17일 월요일에 열린다해도, 탄핵소추 접수 이후 93일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열렸다.

만일 헌재가 다음 주 초중반을 선고일로 정했다면, 전례에 따라 14일 안에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선고일 공지가 없다면 다음주 금요일인 21일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18일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고 역대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모두 금요일이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쟁점이 맞물려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도 변수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은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 등 겹치는 쟁점으로 윤 대통령 선고일과 비슷한 시기에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면 헌재에 남는 탄핵심판 사건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이다.

손 검사장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지난 2023년 12월 탄핵소추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형사재판을 이유로 변론이 중단된 상태다.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 형사재판은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상고로 대법원판결이 남아있는 상태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각각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됐다.

박 장관 사건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8일 첫 정식 변론이 열린다. 조 청장 사건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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