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25부, 지난달 20일엔 첫 청구 기각
김용현 전 국방장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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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의 첫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93조가 규정하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구속 취소 청구를 접수한 뒤, 별도의 심문 기일을 갖지 않고 6일 만에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첫 구속 취소를 청구할 당시 “작년 12월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한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인신 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았다. 지난달 6일 법정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영장 없이 체포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다”며 “불법 체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는 불법 증거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검찰 고위 관계자와 통화를 한 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출석해 임의출석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인신 구속 상태가 빨리 해제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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