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기 7년·단기 6년 구형
27회 성착취물 제작…불법 촬영도
피해자 11명…8명 용서 받지 못해
피고인 "피해자에 죄송, 진심 반성"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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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모 국제학교에서 재학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법정에서 가정법원에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0대)군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7년 및 단기 6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도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A군)이 소년이긴 하나 같은 학교 재학생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함과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5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11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같은 달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딥페이크 피해자 11명 중 8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나머지 공범은 가정법원에 송치됐고 피고인만 이 자리(형사법정)에 섰다"며 "피고인도 성인들과 같이 교도소에 들어가거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것 보다 가정법원에 가는 것이 앞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호소했다.
재차 "다시 한 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가정법원 송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군은 이날 "정말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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