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측 탄핵소추를 기각했지만 '탄핵 소추 남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가인 이 의원(사법연수원 29기)은 13일 오후 SNS를 통해 "오늘 헌재는 검사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전원일치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알렸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 측 탄핵 요구를 재판관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그러면서 △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됐다 △ 피소추자(이 지검장 등)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 △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하며 군사 쿠데타를 합리화해 온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주장을 헌재가 부정했다"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윤석열 파면은 더욱 확실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할 것으로 자신했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