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무산 2500억 계약금 소송 전부 승소
4년4개월만에 마무리…"계약은 지켜져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있는 아시아나항공기.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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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4개월만에 소송 마무리…아시아나 측 완승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020560)과 금호건설(002990)이 HDC현대산업개발(294870)과 미래에셋증권(006800)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 소송(본소)에 대한 상고 및 HDC현산, 미래에셋증권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반소)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법무법인 세종과 화우는 1심부터 이번 상고심까지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 등 원고들을 대리했다.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계약금 소송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HDC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까지 제기했는데,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항소는 물론 반소 청구 부분까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2019년 12월 17일 매도인 측인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과 매수인 측인 HDC-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총 2조5000억원 상당의 주식매매계약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HDC-미래에셋 컨소시엄은 계약금으로 약 25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그 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고, 이에 매수인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가 악화됐다는 등의 이유로 인수상황 재점검 등을 요구하며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매도인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이 ‘코로나19 이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 측이 선행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거래종결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인수계약 체결 이후 급격히 추락한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가치가 아니라 매수인 측의 인수의지라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매수인의 변심(變心)이 ‘확약 위반’, ‘선행조건 미충족’,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의 발생’과 같은 용어들로 분식(粉飾)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의 회계자료,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수치를 살펴보더라도 매수인 측의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 발생 주장 역시 ‘이행거절’의사를 표상하는 징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룡 화우 대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원칙 강조”
화우 측에서는 김권회(사법연수원 20기) 대표변호사와 유승룡(22기) 대표변호사, 시진국(32기) 변호사, 박영수(38기) 변호사, 박현우(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 등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왔다. 특히 김권회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의 시작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반을 총괄·관리했고, 유승룡 대표변호사는 세종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법정에서 이 사건 소송 진행을 전두 지휘했다. 박영수 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의 실무를 책임지는 살림꾼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이인복(11기) 전 대법관,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재호(34기) 변호사까지 힘을 보탰다.
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 출신 변호사 약 150여명이 포진한 화우 송무그룹은 이번 사건 외에도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003920)의 주식매매 계약 해제 소송,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연구개발비 정산금 지급 소송, 메디톡스(086900) 집행정지소송,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코오롱(002020) 인보사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 한미사이언스(008930) 경영권 분쟁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소송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M&A 자문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M&A 무산에 따른 후속 분쟁 소송 사건에 있어서도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화우는 2003년 창립 이후 20여년간 10만건이 넘는 송무 업무를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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