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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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외도 사실이 들통나자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데 문제 있냐”며 뻔뻔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 전 아내와 결혼했지만 주택 청약 등의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A씨의 고민이 전파를 탔다.
A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평소와는 다르게 두어 시간 일찍 퇴근하게 됐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때마침 앞에서 전화하며 걸어가는 아내를 봤다”고 말했다.
당시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A씨는 몰래 뒤따라갔다. 그런데 아내의 통화 내용을 듣고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했다.
사진 속에는 아내가 낯선 남성과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알고 보니 출장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남성과 여행을 떠난 것이었다. A씨는 “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참 많더라. 서로 사랑한다고 나눈 문자 메시지 캡처본도 있었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아내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내 계정으로 로그인된 사진첩을 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 판례에서도 사진첩 서비스 제공자가 계정 주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A씨의 경우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 계정 정보를 공유했으므로 법적 판단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A씨가 다운로드한 사진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간주되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며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 로그, 여행 숙소의 CCTV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해 부정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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