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앞서 온라인에서 위와 같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화장품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83건(57.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유형과 광고 문구 사례(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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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39건(27.1%)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는 다른 광고는 22건(15.3%)였다.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4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은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38건 중 25건은 일반판매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한 사례를 추적 조사해 책임판매업자의 광고 위반을 적발한 사례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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