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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는 만큼 세금 낸다"‥75년 만에 상속세 대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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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7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의 틀을 전면 개편해서 '유산취득세'를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사망자가 남긴 유산 전체가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상속인들이 각자 받는 액수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에 도입할 '유산취득세' 부과 방식에선 상속인들이 물려받는 액수만큼 각각 세금을 계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그만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유산취득세는)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이 돼서 과세 형평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어 세상을 떠난 피상속인이 유산으로 30억 원을 남겼을 경우, 배우자에 10억, 자녀 2명에게 각각 10억 원씩 물려주면, 지금까지는 총금액 30억 원을 기준 삼아 각종 공제를 적용한 뒤 세금 4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걸 상속인들끼리 알아서 나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개편안대로라면 과세 표준이 확 낮아집니다.

배우자는 최소 10억 원 공제를 받고, 자녀들은 1인당 5억씩 공제한 뒤 각각 9천만 원씩 내면 됩니다.

세금 총액이 1억 8천만 원이니까 지금보다 60% 정도 줄어드는 겁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에 가장 큰 틀의 변화입니다.

[배성범/변호사]
"자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에는 그런 인적 공제에 반영이 못 됐었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도…"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 공제가 대폭 확대되는 등 개편안에 대한 부자감세 논란은 여전합니다.

나아가 여야 정치권은 배우자 상속세를 완전 폐지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데 배우자 공제 폐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지난 2023년 기준 390명, 전체의 0.1%에 불과합니다.

[신승근/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겉으로는 제도 합리화라고 얘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부자들의 세금 깎기와 다름 없다는 생각…"

세수 감소도 불가피합니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재 6.8% 수준인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절반으로 줄고, 이에 따라 세수도 연 평균 2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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