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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목)

울산 수소 밸리 등 지역전략사업으로 ‘날개’… 미래 먹거리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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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권 3개 사업, 전략사업에 선정
수소 산업 핵심 거점 ‘융복합밸리’
이차전지 특화·그린 스마트 산단
청년 인구 유입·균형 발전 등 기대

지속적 노력으로 이룬 ‘규제혁신’
울산 면적 25% 개발제한구역 묶여
이르면 내년 초 그린벨트 해제 시작
사업 내용 보완해 추가 해제 추진도


정부가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와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15곳에서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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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개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33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실현 가능성이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15개의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

울산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280만㎡·사업비 9709억원) 조성사업 ▲울산 U-밸리 국가산업단지(360만㎡·사업비 1조 423억원) 조성사업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68만㎡·사업비 3268억원) 조성사업 등이다. 울산권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81.2%에 이른다. 기존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사업지다.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는 기존의 테크노 산업단지를 남구 옥동과 두왕동 일원까지 확대해 울산의 미래 먹거리인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또 사업지구 내 주거시설과 청년 창업 공간 등 공공시설을 확충해 지난해 11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울산체육공원과 함께 이용객의 편의를 더 극대화하고 정주 여건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U-밸리 국가산업단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울주군 청량읍 용암리 일대로 온산국가산업단지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석유화학이나 비철금속 같은 기존 주력산업에서 이차전지 원재료가 생산되는 만큼 근거리에 특화단지를 조성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가 전무한 중구에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그린 스마트 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중구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울산시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 지역 성장의 걸림돌인 그린벨트 규제 혁신을 건의했다. 울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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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로 묶여 산업단지 개발 등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시작부터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용지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와 시·도지사 회의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를 수차례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지방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는 지난해 2월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에 포함돼 발표됐다. 이어 울산시는 지난해 5월 31일 국토부에 후보사업을 신청했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의 사전검토위원과 사업 추진의 필요성, 개발 수요 및 규모, 입지의 불가피성 등 사업 적정성 검증을 통과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무엇보다 시는 이번 지역전략사업 선정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이르면 내년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전략사업 선정은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차례로 그린벨트 해제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 국토부와 사전 협의 절차에 들어가고 용역을 맡기는 등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 조건인 환경영향평가 1·2등급 대체지의 경우 적정한 후보지를 물색해 토지 소유자 동의와 매입 계획 등을 세워 선정할 계획이다.

2023년 11월 16일 당시 원희룡(맨 오른쪽) 국토부 장관이 남구 체육공원을 방문해 울산시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청취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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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는 사업 예정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도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사업별로 준비 중인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대규모 산업용지 확충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후보지는 사업 내용을 보완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울산시 해제 권한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다양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별로 내용을 구체화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하고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아야 한다. 최종적으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친다. 지자체의 사업 의지가 강하고 한 차례 중도위 심의를 통해 대상지가 선정된 만큼 추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은 작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제 그린벨트 해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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