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항고해도 실효성 낮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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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의 입장처럼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항고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검찰이 항고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미 석방된 데다 상급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려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신병은 석방하고 즉시항고해서 판단을 받아 본 선례가 있다”며 “재판부에선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 처장의 발언이 나오자 대검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항고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보통항고도 안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검찰 내부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둘러싼 논란을 상급법원 판단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잇따르면서 변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상급법원에서 다퉈 봐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항고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고를 하면 서울고법이 윤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서울고법 판단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윤 대통령이 이미 석방된 상태라 재구속 결정이 나오더라도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재항고할 경우 대법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14일까지 즉시항고를 해도 석방 후 진행하는 보통항고와 마찬가지”라며 “(윤 대통령 신병을 바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구속 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청구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부는 항고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 수사지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왜 안 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즉시항고를 하는 순간 위헌”이라며 “본안(1심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천 처장의 발언과 검찰 입장을 두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법사위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해 줬으니까 실행은 검찰이나 법무부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헌재도 아닌데 위헌이니까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즉시항고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임주형·송수연·강윤혁·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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