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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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전후해 헌법재판소 일대 상공을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탄핵 심판 선고일 전날부터는 관할 경찰서에서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대테러안전계와 항공운영계는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 드론으로 인한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부에 헌재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오는 13일 0시부터 3월 말까지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했다. 헌재 일대가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되면, 일대에서의 드론 비행은 엄격 제한된다. 드론을 비행시킬 경우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드론은 포획되고 드론 조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된다.
경찰은 또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지면, 그 전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총기 소유와 유해 조수 포획 등을 허가받은 이는 인근 경찰서 등 평소 허가 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총기를 보관해야 한다. 필요시 경찰서에서 총기를 반출해 사용한 뒤 다시 반납해 보관을 맡기는 구조다. 허가 관청은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포 출고를 막을 수 있다.
앞서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모두 10만 6678정이다. 경찰은 선고 당일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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