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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임박…경찰, 헌재 인근 '드론 비행금지구역'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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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 자정부터 3월 말까지 '드론 금지'

드론 발견하면 포획하고 조종자 법적 조치

경찰관서 보관하는 총기도 반출 금지 검토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경찰이 국토교통부에 헌법재판소 주변을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탄핵심판 선고 전후 드론 테러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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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월 13일 자정부터 3월 말까지 헌재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 주변이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되면 이 일대 드론 비행은 엄격히 제한된다.

경찰은 불법 비행하는 드론을 발견하면 전파차단기 등을 동원해 현장에서 드론을 포획할 방침이다. 조종자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 선고 전날부터 일정 기간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은 민간인이 총기 소유·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면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수렵 기간(11월∼다음해 2월)이 아니라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새를 쫓기 위한 목적으로 총기를 반출할 수 있다.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총기 반출을 아예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총 10만6678정이다.

경찰은 최근 2개월 내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점검하거나 무기를 2정 이상 가진 이들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모 지역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단체가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해 기습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입수해 서울청 등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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