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우자 면세' 합의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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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간 주장하던 최고세율 인하 논의를 뒤로 미루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호응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포기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여야가 합의 가능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세액공제 일괄 공제 확대를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초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대기업 최대주주에 적용되는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간 서로 협의된 내용만이라도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있어서 우리도 굳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필요가 없어졌다”라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330일이 걸려 ‘사실상 슬로트랙’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앞서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등을 추가로 제안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했다.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감세 드라이브’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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