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북촌로11길 일대 관광시간 제한 전(왼쪽)과 후(오른쪽)
"여기서 계속 사진 찍으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내려가 주세요."
오후 5시 이후 관광객 방문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에 들어간 1일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곳곳엔 '북촌 보안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카우보이모자에 갈색 조끼로 마치 서부영화 속 보안관처럼 차려입은 종로구청 공무원과 형광 조끼를 두른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종로구는 이날부터 한옥마을인 북촌로11길 일대 3만4천㎡에 대해 방문 시간 제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밖의 시간에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점 이용객, 투숙객, 상인, 주민과 그 가족·지인, 사진을 찍는 등 관광행위를 하지 않는 행인은 오후 5시 이후에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북촌 보안관의 등장에 대부분 순식간에 이 지역을 빠져나갔지만, 골목길이 빈 틈을 타 사진을 찍는 내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멕시코인 루이스 씨도 "이해하지만 더 구경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습니다.
북촌 일대 상인들 상당수는 이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카페나 소품 가게는 오후 6시 전후 문을 닫는데 5시부터 제한해 그만큼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송 모(33) 씨는 "시끄럽게 사진을 찍으며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관광객은 일부"라며 "그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거나 해야지, 관광객을 모두 오지 못하게 하면 되는가. 대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레드존 일대에서 사는 주민들은 저녁 시간 관광객 통행 제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주민은 "대문 앞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도 많고, 소음 때문에 살기 힘들다"면서 "관광 제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경복궁 등 이 일대 관람 시간이 오후 5시까지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다만 당분간은 바로 과태료를 물리기보다는 관광 시간이 제한된다는 점을 우선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