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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가 연간 4조 5천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 규모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 사고액은 연간 1조 6천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고 규모가 3년 새 40배 늘었습니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 3천229억 원으로 80%를 차지했으며,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천308억 원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이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라면,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합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 보증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2019년 16만 6천700가구, 2020년 21만 8천872가구이던 연간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가입 의무화 이후인 2021년 30만 8천900가구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임대보증 사고로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조 6천93억 원으로 전년(1조 521억 원)보다 53% 늘었습니다.
임대보증 발급이 늘면서 사고액 역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떼어먹어 발생한 사고액은 2021년까지 연간 409억 원(524가구) 수준이었으나 2022년 831억 원(902가구)으로 늘더니 2023년부턴 1조 원대로 훌쩍 뛰었습니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2023년 1천387억 원에서 지난해 3천308억 원으로 2.4배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사고액을 합치면 6조 1천433억 원에 이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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