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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부모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는 등 각종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 세금을 빼돌린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아파트 집값이 전 고점을 넘는 등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 회피 시도가 끊이지 않고 그 수법 또한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는 도무지 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들의 소득·재산 상태와 자금 여력을 미뤄 볼 때 A 씨가 부친 지원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분석되나 증여세 신고 내역은 없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득 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해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하고,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37명도 확인됐습니다.
가장매매 탈세 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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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37명도 적발됐습니다.
양도인 B 씨는 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에 당첨되고선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자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수십억 원에 분양권을 양도했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실제 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비과세·감면 적용을 배제할 예정입니다.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끼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29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택 정비사업 모델인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탈세한 기획부동산 18명도 포함됐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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