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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오늘(17일)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부탄가스와 시너가 든 가방을 메고 충남 천안 서북구 성정동 천안준법지원센터에 찾아가 3층 전자감독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이 나자 가방을 벗어 던지면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공무원 15명과 민원인 등 18명이 다치고, 3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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