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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비상계엄 시 임무 부여 못 받고 출동…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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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 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임무를 정확하게 부여받지 못하고 출동했다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조 대령은 오늘(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훈련이나 실제 상황 시에서는 임무를 분명히 사전에 고지하고, 상황을 충분히 평가한 후 계획해 출동한다"며 "이번과 같이 임무가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조 단장에게 이른바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단장은 수호신 TF를 "대테러 작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부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이 제1경비단 소속 군인 중 이들을 소집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느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부대 특성상 기동 예비뿐 아니라 대테러 작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이라 소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전 사령관이 국회로 가야 하는 이유를 말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임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단장은 당시 공포탄을 챙긴 이유에 대해 "불시 소집 훈련으로 인식했고, 공포탄 휴대도 훈련 목적상으로 처음에 이해했다"면서 "그 이후 상황이 전개되면서 공포탄 휴대가 어떤 의미인가를 평가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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