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중형 받은 前간부와 공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9월쯤 석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석씨의 1심 판결을 통해 이들이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활동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석씨는 2017~2022년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노총 안에 지하 조직을 만들고 중국,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2023년 구속 기소됐다.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석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과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석씨는 북한의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성향과 동향,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겼다.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을 근접 촬영해 전달하기도 했다.
[수원=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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