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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월)

“댓글 1만개만”…윤 지지단체, 조직적 법안 반대 ‘좌표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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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ORKOREA. 누리집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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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 단체가 국회 입법예고 누리집에서 내란 특검법 등에 조직적인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브이포코리아(VFORKOREA)라는 단체의 누리집을 보면, 이들은 야당이 발의한 각종 법안을 ‘악법’이라 일컬으며 국회 누리집에 반대 의견을 조직적으로 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입법예고 마감일과 반대 의견 수 등을 기준으로 법안을 나열해두고 “악법의 경우 반대 의견 1만개면 반영된다고 한다”며 “법안을 클릭 후 이동된 국회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반대’라고 의견을 등록해달라”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날 이 누리집에 소개된 법안은 총 151건, 누적 방문자 수는 13만4천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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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17일 야6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2·3 내란 특검법’ 수정안도 이들의 표적이 됐다. 이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휩쓸고 지나간 내란 특검 법안에는 15일 동안 2만3천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찬성 의견은 800건으로 조직적 반대 움직임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달 9일 첫번째 내란 특검법이 발의돼 반대 의견이 500여건 달리는 데 그쳤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현재 가장 많은 반대 의견을 모은 법안은 구금 상태에 있는 대통령을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대표 발의)이다. 이 법안은 1만4천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윤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민생 법안도 ‘야당 발의’라면 공격 대상이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와 노동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안’(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에 대한 인터넷회선 감청(통신 제한조치)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도 ‘악법’ 목록에 올라 반대 의견만 1만건씩 모였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회 누리집에 접수되는 찬성·반대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적 반대 운동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의 반대나 법안 통과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는 있다. 실제로 최 대행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12·3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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