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란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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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내란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한 달 전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고쳐 다시 올린 사안이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계엄 가담자 9명도 기소돼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이다. 핵심 대상자에 대한 수사가 끝나 재판이 시작됐는데 또 특검 수사를 하자는 것이다.
역대 특검은 핵심 수사 대상에 대한 기소 전에 시작됐다. 동일 사건·인물에 대해 이중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수사가 어렵거나 미진한 정치적 사건 등에 도입하는 제도지만 이번엔 공수처와 검경이 경쟁적으로 수사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압력도 없었다.
민주당도 특검을 통해 새로 밝혀낼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런데도 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조기 대선에 이용하려는 목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수사 상황을 매일 언론에 발표하도록 한 것도 선거용이다. 법안대로 검사·수사관 등 125명의 인력이 100일 동안 수사하려면 112억원의 예산이 든다. 실효성도 없는 특검에 왜 세금을 써야 하나.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된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죄를 수사 대상에서 뺐다고 했지만 무엇이든 다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법제처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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