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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금)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위법수사’ 우기는 윤석열 ①형사재판 ②탄핵재판 질질 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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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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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 재판과 탄핵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탄핵 재판에서 직접 증인을 신문하고 매번 출석하겠다고 예고한 윤 대통령은 출석이 원칙인 형사 재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 장기전을 예고했다.



설 연휴의 들머리인 지난 26일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연휴 뒤에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12·3 내란사태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6일 첫 준비기일에서 앞으로 재판을 한달에 한번꼴로 열자고 하고, 충분히 심리가 필요하다며 다른 내란죄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도 요청했는데 윤 대통령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먼저 법원에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형사·탄핵 두가지 재판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불구속 상태가 변호인과 소통하기도, 여론전을 펼치기에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 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을 금지했지만 지난 24일 이를 해제하면서 윤 대통령은 변호인 아닌 사람도 접견할 수 있게 돼 이전보다는 자유로운 상태다. 윤 대통령 쪽의 유정화 변호사는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보석 청구는) 정해진 건 아니고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법원이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1심 구속 기한인 오는 7월25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1심 재판의 결론이 이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두개의 재판에 동시에 임해야 하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형사 재판에선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쪽은 지난 26일 검찰의 기소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라며 재판에서도 위법 수사 주장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쪽이 내란죄 재판 중 증거 채택 과정에서 수사 기록이 위법이라며 건건이 문제를 삼으면 재판은 길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 쪽은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따라 탄핵 재판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재판을 정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서 내란의 형사적 책임이 제외된데다 국가 최고책임자의 파면 여부는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헌재가 형사 재판을 이유로 탄핵 재판 정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 연휴 기간에 잠시 휴지기를 가졌던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일정은 다음달 4·6·11·13일로 잡혀 있다. 6일부터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종일 열린다. 이 기간 동안 윤 대통령 내란죄 재판 일정이 잡히면 윤 대통령은 일주일에 세번 이상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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