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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목)

崔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고심… 31일 국무회의에서 행사할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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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 연휴로 인해 화요일마다 열리던 정례 국무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31일 정례 국무회의 형식으로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다만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여러모로 의견을 듣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야권 주도로 처리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으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11개에서 외환·내란 선전선동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이는 등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관련 인지 사건 수사 등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 계엄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가 거의 마쳤고, 윤 대통령 역시 기소된 만큼 수백억 돈이 소요되는 특검 실시는 예산 낭비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결국 이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이번 내란 특검법을 받아들일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등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는 없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무회의에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주말이 끼어 있음을 고려하면 오는 31일 국무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우리 당은 이미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최상목 대행에게 요청했고, 최상목 대행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전망에 "내란특검법을 거부하는 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돌아간다. 법안 재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2분의 1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가 확실하고 윤 대통령이 기소된 상황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폐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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