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 집회서 첫 등장
18일 방심위 긴급심의 진행 후 영상 5건 접속차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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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을 두고 '긴급심의'를 결정한 것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과도한 '심기경호'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인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는 평가다. 방심위에서는 "사회적 혼란 가중"을 이유로 들었다.
1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지난 18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긴급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딥페이크 심의를 진행하고 딥페이크 영상 2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대상이 된 영상은 총 5건이나 접속 차단 이전에 이미 3건은 17일 구글코리아가 차단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법적 신고에 따른 삭제 건은 유튜브 자체 정책보다 명예훼손 등 현지 법에 따른 신고가 들어왔을 때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은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때 탄성 집회에 나선 한 단체가 집회 중 속옷만 입은 윤 대통령과 수영복을 입은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3분 20초 가량의 딥페이크 영상을 여러차례 재생했다.
사실이 알려진 후 방심위에는 85건의 민원이 접수 됐다. 소위원회를 마친 후 김정수 통신소위원장은 "탄핵 정국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딥페이크 영상 등이 유통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의 긴급심의 결정 후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내란수괴 심기경호 심의 중단하라"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노조는 "지난 2월에도 대통령 연설을 짜깁기한 풍자 영상에 대해 방심위는 예정에 없던 회의를 하루 만에 소집해 호들갑을 떨었다"며 "가상으로 꾸몄다고 스스로 밝혔던 2024년의 짜깁기 영상도, '영상은 AI로 생성된 것이며 실제가 아니다'라고 직접 표시한 2025년의 영상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권리 침해 정보는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요건으로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안건은 유통 여부를 불문하고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의 긴급 심의에 대한 비판과 달리 적절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이 풍자라 하더라도 활용 방식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과거 사례 및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까지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은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짜뉴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정치인의 딥페이크 영상은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게 아니라면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에서는 대선 전인 1월 뉴햄프셔주 민주당 당원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와 투표 포기를 종용하기도 했다. 해당 전화는 딥페이크 제작물이었다.
더불어 이번 사례가 과거와 비추어 지나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왼손 경례 사진 게시물 또한 방심위는 해당 내용을 허위 조작정보로 보고 즉각 차단 및 삭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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