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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목)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월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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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는 절반 부담…월 최대 9000원↑

월 소득 40만~617만원 가입자는 변동 없어

뉴스1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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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 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월 최대 1만 8000원 오른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 월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300원(617만 원에 보험료율 9% 적용)에서 57만 3300원(637만 원의 9%)으로 1만 8000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기준으로는 월 최대 900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월 소득이 기존 상한인 617만 원과 새 상한인 637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본인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부터 1만 80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기존 상한액(617만 원)과 새 하한액(40만 원) 사이에 있으면 보험료는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다.

소득이 월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월 3만 5100원(39만 원의 9%)에서 3만 6000원(40만 원의 9%)까지 최대 900원 오른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지 않는다. 천장 격인 상한액과 바닥 격인 하한액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받는다.

예컨대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인 637만 원 이상의 월 소득을 올리더라도 한 달에 637만 원만 벌었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거둔다.

물론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노후 연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입자 생애 평균 소득 월액이 높아지기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무조건 손해는 아니다.

상한액 조정에도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 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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