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필요하다'·'尹 내란혐의 동의한다' 의견도 우세
'개헌 필요하지만 시간 가져야' 51%·'北핵보유시 韓도 핵보유' 찬성 74%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PG) |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지상파 방송 3사가 설을 맞아 각각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의견이 많았고,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 또는 내란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응답자 비율도 높게 조사됐다.
◇ 방송 3사 조사 모두 '尹탄핵 인용' 의견 오차범위 밖 앞서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에게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응답률 18.9%)에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8%,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답변은 39%였다.
SBS가 입소스(IPSOS)에 의뢰해 이달 23∼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응답률 20.8%)의 경우 '탄핵 인용'이 59%, '탄핵 기각 또는 각하'가 37%로 집계됐다. 양측의 차이는 22%p였다.
3사 조사 모두 탄핵 인용을 택한 비율이 기각 또는 각하를 택한 비율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본 답변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협의가 있다고 본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MBC 조사에서 '공수처·검찰·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내란 관련 수사와 별도로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만들어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3%가 '찬성한다'고 했고 44%가 '반대한다'고 했다.
MBC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는 55%가 '동의한다', 4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SBS가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물었더니 56%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38%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개헌 '필요하지만 시간 가져야' 우세…北핵보유 인정되면 韓핵보유도 '찬성' 74%
SBS는 응답자들에게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한 헌법의 개정, 즉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도 물었다.
KBS는 '만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 보유가 인정받게 될 경우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지'를 질문했다.
여기에 찬성한다(대체로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74%로 반대한다(대체로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20%)보다 월등히 높았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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