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3 (일)

내란 2인자가 확인해준 '윤 거짓말'…'대면' 전후 진술 짚어보니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헌재 탄핵 심판에 나와 윤 대통령과 눈을 맞추기 전에 했던 검찰 진술과 윤 대통령 앞에서 이뤄진 탄핵 심판 증언 중 어떤 게 진실일까요?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유선의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유 기자, 윤 대통령을 마주하고 달라진 진술을 하나씩 짚어보죠. 일단 군 철수와 관련한 게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기자]

맞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

다음으로 김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선 새벽 1시 2분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고요.

윤 대통령이 1시 30분~40분 사이에 합참으로 와서 병력과 국회 상황을 점검하고 갔다.

그리고 새벽 2시에 내가 보안폰으로 철수를 건의해서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앵커]

철수 지시를 한 주체도 그렇고 지시를 내렸다는 시각까지 다 달라졌는데요?

[기자]

네,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윤 대통령 주장을 쪼개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가결 1시간 뒤에 계엄 해제를 건의했기 때문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부분은 거짓이고요.

김 전 장관이 전화로 해제를 건의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렀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해제를 건의했을 때 승인한 것이지 먼저 지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시했다'는 부분도 틀립니다.

물론 아직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진술과 윤 대통령의 증언이 이 부분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계엄 포고령, 계엄 선포 요건 누가 검토했느냐, 이 부분도 짚어보죠. 검찰 조사에서는 김 전 장관이 전부 윤 대통령을 지목했죠?

[기자]

네, 두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 마주 보고 있을 때 나온 발언과는 많이 다른데요. 두 사람의 변론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지난 1월 23일) : (포고령에) 전공의 그 (처단)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웃으면서 저도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계엄 포고령을 김 전 장관이 다 썼고, 그걸 윤 대통령이 웃으면서 가볍게 보고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 내용은 다릅니다.

우선 "누구에게 법무검토를 받았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법률가라고 생각했다, 포고령에서 통행금지만 삭제하고 별 말이 없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보고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보면 되겠다고 해서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은 법률가에게 검토를 받는 차원에서 논의했고 윤 대통령이 법전까지 찾아보면서 검토했다는 건데, 웃으면서 가볍게 넘겼다는 증언과는 온도 차가 큽니다.

[앵커]

헌재에서 윤 대통령 측이 먼저 입장을 말하고 기억나느냐 하면 말씀하시니 기억난다 이런 식으로 증언이 이어지면서 증언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김 전 장관이 검찰 출석 전부터 윤 대통령 뜻을 따르려 했던 걸로 보이는 대목도 확인됐죠?

[기자]

앞서 이승환 기자의 리포트로 전해드렸지만,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토대로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2월 6일 저녁 부장검사가 김 전 장관의 부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고요.

1시간 뒤 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전화를 합니다.

그때 "대통령과 통화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고 곧바로 윤 대통령에게 전화했더니 "민정수석과 통화해 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 곧바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다는 건데, 12월 8일 새벽 1시 반 쯤 검찰에 출석하기까지 최소 24시간 정도가 빕니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 검찰의 회유나 강요는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사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유선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