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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느림보, 물가는 '뜀박질'…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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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8% 늘 때 물가 3.6% 올라…2009년 이후 최대 간극

직장인 구매력 2년 연속 뒷걸음…"근로소득자 지원해야"

(자료사진)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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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직장인 월급이 2.8% 늘어나는 동안 물가는 3.6% 뛰면서 2100만 명에 육박하는 근로 소득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소득 증가세와 물가 오름세 사이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보면 2023년(귀속 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 원으로 전년(4213만 원)보다 2.8% 증가했다.

근로소득 증가율이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6%)보다 0.8%포인트(p) 낮았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 증가율은 대부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양상을 보여 왔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고물가 현상이 심화하면서 두 지표가 역전된 것이다.

지난 2022년에도 물가 상승률은 소득 증가율을 제쳤다. 당시 근로소득 증가율은 4.7%,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0.4%p 격차가 났다.

(임광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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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들의 구매력을 뜻하는 실질 근로소득이 2년 연속으로 줄어든 데다 두 지표 사이 역전 폭마저 1년 새 두 배 확대된 상황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직장인 실질 소득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았던 2009년(1인당 총급여 0.7% 증가, 소비자물가 2.8% 상승)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근로자 세금 부담은 소폭 감소했지만, 감세 혜택은 소득 최상위권에 몰리기도 했다.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만 원(-1.4%) 소폭 줄었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5000만 원 이하 2개 구간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세법을 개정한 결과로 분석됐다.

다만 근로소득자 최상위 0.1% 구간(2만 852명)의 2023년도 결정세액은 1인 평균 3억3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6만 원(-5.2%) 크게 줄어든 반면, 중위 50% 구간(20만 8523명)은 29만2054만원으로 전년 대비 0.9% 되레 늘어났다.

임광현 의원은 "2085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낮아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소득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며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를 지원하는 조세·재정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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