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반환·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모두 상승세
담보인정비율 높을 수록 보증료율도 높아지도록 변경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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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재섭 의원실·주택금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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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세사기를 일으킨 소위 ‘빌라왕’ 사고 등 여파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 변제액이 11개월 만에 2.5배가량 급증했다. 주금공은 집값과 보증금액 차이가 작은 위험한 보증일수록 보증료율을 높이는 등 손해 줄이기에 나섰다.
30일 주금공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누적) 기준 전세보증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9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840억원에서 2.5배가량 늘어난 수치로 남은 12월을 합산한다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주금공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2020년 7월 출시 이후 그해에만 가입 건수 1597건을 기록했다. 이후 2021년 5904건, 2022년 1만5519건, 2023년 3만556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1월 말까지 4만1282건에 달했다. 보증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주금공의 대위변제도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사고율도 같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사고율은 2022년 0.26%에서 2023년 1.05%로 급증하더니 지난해 1~11월 기준으로는 1.69%까지 늘었다.
한편 주금공의 또 다른 보증상품인 전세자금보증의 대위변제액 또한 5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자금보증이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 요청에 따라 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1~11월 전세자금보증의 대위변제액은 5517억원으로 전년(4983억원) 대비 10.7% 늘었다.
아주경제=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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