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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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매주 두 차례씩 탄핵심판을 진행하며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오는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배당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윤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도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다만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중대성 등을 감안해 다른 재판부가 전담해 심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윤 대통령 사건의 1심 선고는 늦어도 오는 7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의 최장 구속기한이 6개월이라는 점에서다. 선고가 7월 말까지 나오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헌재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낸다. 헌재는 지난 14일을 시작으로 매주 탄핵심판을 열고 있다. 다음달에도 매주 화, 목요일 2회씩 탄핵심판을 열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4일, 6일, 11일, 13일에 변론기일이 지정돼 있다.
지난 23일 김용현 전 장관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 헌재는 추가로 7명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4일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다음달 6일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다음달 11일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각각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서로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편 다음달 3일에는 헌법재판관 9명 체제가 완성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만약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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