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콜센터,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 '찐센터' 운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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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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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진위 여부를 곧바로 확인해주는 콜센터인 '찐센터'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검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찐센터를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부서인 대검 조직범죄과로 이전했다"며 "전문 수사관을 확대 편성하고 유관기관 연락체계를 활용해 협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찐센터는 365일, 24시간 동안 전문 수사관들이 보이스피싱 전화의 사칭·위조 여부를 즉각 확인해주는 곳이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았을 때 곧바로 전화를 끊고 직통번호 '010-3570-8242'(빨리사기)로 연락해 검사·수사관 이름, 영장, 출석 요구서 등 공문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찐센터는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처음 만들어졌다. 지난해 총 2만7496건(월 평균 2291건), 올해 1월 2375건의 상담을 처리해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을 차단 및 예방했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동시에 교묘하게 조작된 공문서·영장 등을 사용한다"며 "한 시민이 검찰청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성매매 계좌를 은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협박을 받던 중 찐센터 상담으로 사칭사실 및 관련 서류가 허위임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검찰은 전화로 서류를 보내고 현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찐센터로 연락해 사칭 또는 서류 위조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 과정에서 악성 어플리케이션 등이 설치될 위험이 있어 찐센터 직통번호인 010-3570-8242를 누르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며 "가족,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이용해 확인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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