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기준 617만→637만 원
40만~617만 원 가입자는 변동 없어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관 전경.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월 637만 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올해 7월부터 보험료를 월 1만8,000원 더 내야 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각각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하는데,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소득 상·하한선을 정하고 1년간 적용한다. 가입자가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상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만큼만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 상한액 인상에 따라 한 달 소득 637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617만 원×9%)에서 57만3,300원(637만 원×9%)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므로 한 달 9,000원을 더 내게 된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한 달 소득 40만 원 미만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월 3만5,100원(39만 원×9%)에서 월 3만6,000원(40만 원×9%)으로 월 최대 900원 오른다.
월 소득이 기존 상한액(617만 원)과 새 하한액(40만 원) 사이인 가입자는 보험료 변화가 없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번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