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강남경찰서.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레미콘에 깔린 행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과실치사 혐의로 레미콘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앞에서 5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레미콘에 여성이 깔렸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했으나 이미 사망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서 음주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A씨를 임의동행한 후 영상 기록을 토대로 중과실인 점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