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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도로 누워 있던 행인 깔고 가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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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주의의무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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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심야시간대 택시를 몰다 도로에 누워 있던 행인을 깔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14일 제주시 외도동 소재 골목길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누워 있던 B(30대)씨를 깔고 지나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고 가로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우회전 하기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도로 상황을 살피며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것까지 예견해 대비할 수준의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벽시간대 사고 도로가 전반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던 점,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어 시야가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누워 있던 위치 등을 고려해 피고인(A씨)이 주의의무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누워 있는 모습이 담기긴 했으나 실제로는 차량 보닛에 가려 볼 수 없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다"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우회전할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전방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분석서 중 '택시 앞 범퍼로부터 약 8m 이내에 있는 물체는 발견할 수 없는 눈높이'라며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 보다는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도 인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차량의 운행을 멈추고 사고를 인지했다. 과속으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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