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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법규위반차량 단속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해 경찰에 단속된 건수가 최근 5년간 8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4년 총 10번의 설·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교통 법규를 어겨 단속된 사례는 총 7천688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버스전용 차로 위반'으로, 전체의 30.3%(2천328건)이었습니다.
다만 승용차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타고 있을 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운전자는 물론 조수석과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 미착용 시 단속 대상입니다.
또 지난 5년간의 명절 기간 추월 차로인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등 '지정차로 위반' 단속 사례가 10.1%(773건)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끼어들기'(362건·4.7%), '진로변경 규정 위반'(185건·2.4%), '휴대전화 사용'(59건·0.6%) 등이 단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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