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위원 주도…의결까지 '속전속결' 우려
과거 채상병 관련 박정훈 대령 구제는 기각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사태를 감싸는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내부 반발에도 윤 대통령에 이어 내란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인권위는 오늘(18일)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장군 4명에 대한 긴급 구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문상호,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장군 4명에 대한 긴급 구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가 제3자 진정 형식으로 긴급 구제를 신청한데 따른 겁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확정한데 이은 속전속결입니다.
인권위는 이미 지난 14일 이들이 수용된 군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장군들의 인권 보장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도 김 상임위원을 포함해 윤 대통령 방어권에 찬성한 위원 4명이 이름을 올린 군인권소위에서 다뤄집니다.
의결까지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인권위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과 진정사건은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이어 군 장성들까지 긴급구제되면 후폭풍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독립기관이 정권 방패막이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긴급구제 이후도 문제입니다.
인권위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은 아니지만 해당 기관은 권고 이행노력의 의무가 있습니다.
인권위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검찰과 헌재에 대한 반발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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