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공무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서산시(왼쪽)와 예산군.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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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한 시군들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재직기간 '3년 미만'의 퇴직 인원은 2019년 4099명에서 2023년에는 877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주요 원인으로 하위직 공무원에 불리한 보수 체계와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 등을 꼽았다. 공직사회를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모습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막론하고 나타나고 있지만 각 시군에서는 지역을 떠나는 청년층의 문제와도 맞물려 이중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산시에서는 지난 5년간 임용된 공무원 391명 가운데 9.5%인 37명이 의원면직했다. 10명 중 1명꼴로 조기 퇴직한 것이다.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해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공직생활과 조직문화 개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동묵 서산시의회 의원은 "특히 의원면직자 대다수가 8·9급 경력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인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예산군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시간외근무를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 연가 사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태안군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에게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새내기 응원 포인트'도 지급한다. 태안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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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도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를 도입하는 한편 새내기 응원 포인트를 지급한다.
또 시간외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한시간을 높여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기본 제공 복지포인트와 휴직자 업무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 등의 지급 범위를 늘리는 등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책도 확대했다.
충남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정착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섰다. 충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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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정착' 역시 당면한 과제다. 충남도는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공무원노조,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이자 지원 등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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