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집회' 양상에도 집시법 해당 안 돼 제재 불가
전문가 의견도 분분 "과태료라도" vs "표현의 자유"
'탄핵 무효' |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탄핵 정국 속 '1인 시위'를 표방한 사실상의 집회가 늘어나면서 일선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집회는 '2인 이상'이 요건이기 때문에,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사전 신고 의무도 없고, 법원·헌재 인근 100m 이내 장소에서 열어도 집회와 달리 규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복수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1인 시위를 연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한데 모여 "탄핵 반대"와 같은 비슷한 구호를 외치는 점 등에서, 1인 시위의 명목으로 사실상 집회를 벌이는 것으로 보고 해산 명령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1인 시위를 왜 막느냐"는 격한 항의가 이어지며 크고 작은 실랑이로 번지는 일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를 앞둔 지난 18일에도 지지자 200여명이 서부지법 앞에 모여 밤샘 농성을 시도했는데, 당시에도 "각자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라 주장하며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에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서부지법 앞 점거농성 시위대 강제해산 시작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1인 시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변형적 1인 시위나 순수한 1인 시위라도 과도한 소음 등 여러 불법성이 인정된다면 새롭게 집시법이나 경범죄 처벌법에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을 명확히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물리력을 행사한다거나 1인 시위 형식을 가장해 군중이 모이는 경우에만 막으면 된다"며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닌 이상 규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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