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후 46일 지나…일단 2월13일 마지막 변론·이르면 3월 중순 선고
문형배 대행·이미선 2명 4월 퇴임 앞두고 속도…'마은혁 사건' 먼저 결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자리한 문형배 직무대행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설 연휴 기간 휴지기를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연휴 이후 본격적인 2라운드를 시작한다.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46일이 지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중반부에 접어드는 심리에 속도를 내면 3월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은 4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헌재는 그동안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촬영된 계엄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심판정에서 재생하고 국회 회의록을 검토하는 등 기초적인 서면증거 조사를 마쳤다.
현재 지정된 추후 변론기일은 다음 달 4일과 6일, 11일을 거쳐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지금까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모두 오후 2시에 시작했지만, 6일부터는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종일 열린다.
다음 달 4일 5회 변론기일에는 오후 2시 30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진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 신청 증인이다.
6일 변론에는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온다.
현재 예정된 변론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이지만, 재판 진행 중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최소 6개월(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심리 기간은 헌재 재량에 달려 있다. 소장 대행을 비롯한 2명의 퇴임이 4월 중순 예정된 만큼 그 이전인 3월에 결론을 내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헌재는 비상계엄 이후 계속되는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사건을 가급적 신속히 심리·선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1일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돼 의결 정족수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헌재는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한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다음 달 3일 선고한다. 접수부터 선고까지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다.
다만 많은 사건 가운데 특정 사건을 우선 선고하는 것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 마 후보자 모두 대표적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재 헌재에는 마 후보자 사건보다 먼저 제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한 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에 관한 사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등 탄핵심판 사건들이 계류돼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의 경우 5개월간 끌어오다 8인 체제가 된 뒤 약 3주 만인 지난 23일 결론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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