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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경찰서 |
(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완주경찰서는 갓난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여성 A(4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갓난아이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새벽께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한 여성의 몸에서 출산 흔적이 있으나 아기가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이후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한 경찰은 비닐봉지 안에 쌓인 채 숨져있던 갓난아이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자택에서 갓난아이를 출산한 뒤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아기는 조산아로 태어났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숨져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갓난아이의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병원에 입원 중인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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